미용사(네일)
개요 | 네일미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 |
시행처 | 한국산업인력공단(T:1644-8000) / http://www.q-net.or.kr |
수행직무 | 손톱·발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네일 미용 업무 수행 |
시험과목 - 필기 | 네일개론, 피부학, 공중위생관리학, 화장품학, 네일미용 기술 |
시험과목 - 실기 |
1. 손톱, 발톱관리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다. 2. 컬라링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다. 3. 스컬프처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다. 4. 팁 네일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다 5. 인조손톱을 제거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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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1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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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2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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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3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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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4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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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5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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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6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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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7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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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8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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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09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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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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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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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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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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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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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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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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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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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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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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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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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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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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